이감 할아버지가 정적들과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이므로 찾아서 문중 홈에 올립니다.
국조보감 제23권 명종조 2
18년(계해, 1563)
○ 8월, 이량(李樑) 및 그 패거리 이감(李戡) 등에게 죄가 있어서 멀리 유배 보냈다.
학봉일고(鶴峯逸稿) 제3권 북정일록(北征日錄) ○ 경진년(1580 선조 13) 1월 1일(신축) 흐림.
병 때문에 좌기하지 못하였다. 식후에 동헌에 나가서 투호(投壺)를 하였다. 찰방과 군관을 시켜 과녁을 쏘아서 승부를 겨루게 하였다. 이감(李戡)이 여기에 귀양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리(書吏) 정덕건(鄭德健)을 시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보냈다. 이감이 영남(嶺南)을 안찰(按察)할 때 사형(舍兄)께서 도사(都事)로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안동(安東)을 순시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을 뵙고, 아버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서 은근한 정을 보였다. 그때 우리 형제도 모두 잔치에 참여하여 이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마침 여기에 왔다가 예전 일을 생각하니, 그 당시의 후한 뜻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에 사람을 보내 나의 뜻을 알린 것일 뿐, 그의 죄를 불쌍하게 여긴 것은 아니다.
견한잡록(遣閑雜錄) 심수경(沈守慶) 찬(撰)
○ 나의 동년(同年 과거에서의 동기를 말함)인 계묘년 사마방(司馬榜) 중에는 문과에 급제한 자가 61명이며,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받는 관직)으로 벼슬한 자가 31명인데, 강사상(姜士尙)과 나는 의정, 심강(沈鋼)은 영돈녕, 박계현(朴啓賢)ㆍ황임(黃琳)ㆍ이임(李琳)ㆍ윤의중(尹毅中)은 판서, 이감(李戡)ㆍ이중경(李重慶)ㆍ김덕룡(金德龍)ㆍ심전(沈銓)ㆍ손식(孫軾)ㆍ황응규(黃應奎)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윤주(尹澍)ㆍ정척(鄭惕)ㆍ홍천민(洪天民)ㆍ조징(趙澄)ㆍ유승선(柳承善)ㆍ김언침(金彦沈)ㆍ신희남(愼喜男)ㆍ권벽(權擘)ㆍ유종선(柳從善)ㆍ장사중(張士重)ㆍ조부(趙溥)ㆍ김백균(金百鈞)ㆍ이억상(李億祥)ㆍ권순(權純)ㆍ임여(任呂)ㆍ이집(李楫)은 통정대부가 되었다. 70세가 넘은 이를 말하면, 지방에 있는 자는 상세히 알지 못하나, 서울에 있는 이는 이봉수(李鳳壽)ㆍ이집이 83세, 엄서(嚴曙)가 82세, 정척이 80세, 유성남(柳成男)과 이권충(李勸忠)이 77세, 황린(黃璘)과 신희남이 75세, 권벽이 74세, 조부ㆍ허현ㆍ박홍(朴泓)이 73세, 심호(沈鎬)ㆍ권순이 73세, 김언침ㆍ이감(李鑑)ㆍ이인(李遴)이 71세, 심전ㆍ김진(金鎭)이 70세였는데, 모두 작고하였고, 나는 82세, 황응규는 80세, 장사중은 74세인데, 모두 아직도 무병하다. 2백 명이 같은 방(榜)으로 급제한 지도 55년이나 되어 세 명만이 생존해 있으니, 아, 서글프다. 장사중은 정유년 여름에, 황응규는 무술년 가을에 작고했다.
석담일기 하권(石潭日記卷之下)
만력 구년 신사(萬曆九年辛巳) 〈1581년(선조 14)〉 ... 군신(君臣) 간에 말이 편당(偏黨) 관계에 미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조정의 불화(不和)를 말하는 이가 많은데 조정이 불화하니 어찌 천재(天災)를 부르지 않겠소.” 하고는 박순을 돌아 보시면서, “이것은 대신의 책임이오. 신하된 자로서 감히 편당을 한다면 비록 귀양보내고 죽여도 가하오. 누구 누구가 감히 편당을 결성하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사자(士子)들이 유(類)대로 상종함을 면치 못하고 혹은 식견이 다른 것으로 서로 의심하고 막히게 됨을 면치 못하는 수는 있을지언정 어찌 사사로이 편당하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문득 노여움을 더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량(李樑)의 당이 새외(塞外)에서 오래 귀양살이하였으니, 비록 생환(生還)시키더라도 어찌 정치에 해롭게 되겠소.”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주상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그 죄의 경중을 보아서 처분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래된 일에 뭐 꼭 경중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소?” 하고는 이감(李勘)ㆍ윤백원(尹百源)을 석방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반대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감(勘)은 명종(明宗) 계해년간에 이량에게 붙어 사림을 해하였는데, 감은 모주(謀主)였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얻었었다.